Bankrupt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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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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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와 파산의 관계

질문:

개인 크레딧 5개와 론1개로 총금액 8만달러 정도 빚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아이들 둘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10세 미만입니다. 은행 체킹은 배우자랑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세금 보고 할 때 부부로 했습니다. 두 분의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았는데, 한분은 가능하다 하시고, 한분은 안된다고 하십니다. 갑자기 혼란스러워 졌습니다. 어떤 게 맞는 말인지. 지금 연체된 것은 없으나 곧 있을 것 같은데, 어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변호사를 다시 만나야 하는지 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답변:

파산이 가능한가를 좌우하는 기준은 수입 대 채무의 관계입니다. 기본적으로 빚(채무)은 많은데, 수입이 적은 경우 파산이 허용됩니다. 역으로, 빚은 적은데 수입이 많다면 역시 파산이 가능하지 않겠지요. 수입 대비 채무를 나누는 비율이 특별히 법으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소위 황금배율(golden ratio)은 파산법 하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파산이 가능한가를 가늠하기 위하여 각 사람의 수입과 빚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야 가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분의 변호사께서 각각 다른 답을 주었다면, 질문하신 분의 수입과 채무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선 해봅니다. (또는 자산과 지출 부분이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버지니아의 경우 4인 가족 기준 연수입이 8만5633달러 이상이라면 파산이 대체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수입이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도 만약 채무정도나 지출내용이 현 수입으로 감당이 가능하다면 역시 파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께서 만약 현재 수입으로는 빚의 원금은커녕 이자도 내기 힘든 상황이라면 파산 대상자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일시적으로 돈이 안돌아서 (그러니까 부동산이 있는데 처분이 더뎌서 또는 받을 돈이 있는데 수금이 안돼서) 생활이 힘든 경우라면 파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파산법은 성실하게 살았으나 불운하게 많은 빚을 지게 된 사람을 위하여 제정됐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지불능력이 되는데도 불구, 빚만 없애고자 하는 등의 불순한 의도를 가진 분을 위한 법은 아닙니다.

질문은 간단한 듯 합니다만 답은 제법 기술적인 분석을 요구합니다. 파산은 결국 파산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문을 구하실 때 변호사가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지 먼저 문의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챕터7의 경우 대체적으로 2000달러에서 3000달러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에 따라서, 또 각 채무자의 처지에 따라서 실제 비용은 천차만별입니다. 한미의 경우 저희 웹사이트에 비용을 자세히 공시하고 있습니다. 주소는 http://hanmicenter.com. 건투를 빕니다. ▷문의: 703-333-2005.

출처: 와싱톤 중앙일보 전문가 컬럼 2010년7월14일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105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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