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tigation & Divorce

Litigation & Divorce

민사 소송 및 가정법 관련 법률 서비스

소송 / 이혼조회수 52939

파산에 대한 이의 신청

Q. 돈을 빌려간 사람이 소송중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부부가 같이 파산을 한다고 하는데 파일의 내용을보니 수입도 고의로 적게하고 이것저것 의문 투성이입니다. 개인및 비지니스도 같이하는 파산이니 당연히 쳅터7을 했는데 내용중 현재 비지니스중인 가게의 랜드로드에 대한 내용은 없고 은행론과 개인에게 빌린돈들만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에 그 비지니스는 충분한 매상이 있는데(현금매상 누락) 파산 을 한다고 합니다. 이 비지니스와 전혀 관계가 없는 카드 액수도 엄청 많은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의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파일은 11월7일이고 코트날은 12월20입니다. 지금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힘을모아 이 억울함을 법정에 호소하려는데 방법이 없을 까요?

너무 막막해이렇게 두서없이 올리는 글이니 부디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A. 파산법은 성실하고 정직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사기를 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람을 보호하는 법은 아닙니다. 온당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숨기고 파산법의 보호를 신청하는 경우, 파산법 남용이라는 연방죄를 짓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파산법원에 채무자의 파산을 허용하지 말도록 탄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정 날자에 출두하셔서 채무자에게 직접 빚과 재산에 관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모든것들이 제법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함께 돈을 모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탄원 또는 법정 출두를 하는것이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한미 법률 사무소

임종범 변호사

최근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