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tigation & Div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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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 이혼조회수 36838

버지니아주에 이혼에 대해 여쭙니다..

저는 현재 학생이고 2011년 7월 남편과 결혼해

56일간 미국에서 같이 산 뒤 다시 한국으로돌아와

학업을 유지하며 1년간떨어져살며 인터넷과

화생채팅 통화로 유지하다 이번 2012년 10월에 남편이

파병을 갔습니다.. 제가 떨어져있는동안 한동안 연락이뜸하다싶어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를 요구했고 파병가고난 후 가르쳐줘서

구글링해보니 저몰래 다른 페이스북계정과 fuckbook, hookup.com

등 수많은 데이트사이트와 여자들과 인터넷에서만나

Fu*kbook의 경우는 거의 원나잇을 목적으로하는 수많은 여자 남자들이

있더군요.. 이런 남자에게 제가 무슨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 전에도 가족때문에 저의 신뢰를 깨서 이제는 못살겠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남편이 한번도 저에게생활비를 준적이 없습니다

간통죄는 물론성립하기도힘들고요.. 그저 매달 모바일폰비 내주는거

거의 한달에 칠만원 팔만원선정도...?


미군이라 ID card로 BHA(결혼하면 주는 하우징으로 매달줘요)와 파병으로 separating fee도 받는데

저는 하나도 받은 적 없고 남편은 일년이 넘도록 저 돈을 챙겨먹었다는거죠..


네..제가너무순진했습니다..

버지니아주엔 6개월에서 1년정도 거주해야

이혼신청이가능하다던데 저는 한국인신분이고

영주권도없습니다..


변호사를 사야하는데 한국에서 학자금대출하고

의과대학이라 학비와 병원실습비만해도 엄청납니다

거기다가 책값에 병원실습비만해도 파트타임잡은 생각도못합니다..


이미 1년넘게 헤어져있으니..애도없고요...


제가 이혼을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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